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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태어나 일정 교육을 받고 난 후 사회생활을 한 다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곤 합니다.n하지만 예기치않게 이혼·별거·사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살게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이런 상황에 처해진 한부모가정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도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맞는 가정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한부모가정이라 하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 1,511,395원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743,917원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이라면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일 경우에는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자녀가 있을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검정고시 학습비)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고등학생 교육비),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자립촉진 수당)에도 지급됩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이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동 양육비의 경우, 자녀 한명 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18세 미만) 한부모가정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이 있다면 자녀 한명당 월 5만원씩 추가 아동양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 한명 당 연 54100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가구당 월 5만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임신 및 출산 관련 긴급복지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출산비용 지원·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빛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및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미혼부 대인 위탁교육·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역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