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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각 분야에 맞게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은?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마다 받는 급여에서 일정요율을 따져 기업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농어업인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100% 본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은 거의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개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이 매번 다르기도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출하는 보험료 계산방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청구되는 보험료가 변경되거나 자칫 잘못하여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민원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로 접속이 되며, 이 곳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다양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지역가입자 대상자들은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글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지역의료보험료를 모의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제대로 입력해야합니다. 공시가격 및 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단순한 예상보험료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참고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법을 알아보면, 먼저 세대주의 국적과 세대 전체의 소득금액 및 재산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에는 입력하신 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재산금액은 과세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세대의 전체 자동차 항목에서는 최초등록일·차종 및 배기량·제조구분·최초 출고가액에 대한 항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장애인 소유차량 혹은 화물차·특수차·승합차에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또는 제외가 되므로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사항에 대한 것도 부가설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해마다 그 보험요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2009년 점수당 지역의료보험료 요율은 148.9원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83.3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기본공제액의 경우도 12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초과까지 총 4가지 구분되어 기본공제가 됩니다.